특혜대출 알선해 수수료 챙긴 금감원 전직 간부 집행유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감원 국장 A(61)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소개받은 뒤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부탁해 이들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감원 제재를 받게 된 시중은행 관계자로부터 "징계 수위를 낮춰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후 수수까지 하는 한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여해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금융기관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금감원에서 정년퇴직했고, 다른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