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청문보고서, 통합당 빠진 채 與 단독 처리
입력
수정
김병기 "이면 합의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로 끝날 일 아냐"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밀 이면 합의서'의 진위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진위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조기에 밝혀지지 않을 사안인 데다 후보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야당에서도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야당을 기다리고 설득하려 했지만, 합의가 안 돼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면 합의서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실을) 전제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퇴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앞선 27일 '4·8 남북합의서'의 비밀 합의서라고 주장하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박 후보자를 향해 "(북한에) 5억달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데 관여했나. 서명을 했나"라고 물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도 출연해 "후보자는 서명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던 대북송금 문제"라며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 측과 내통한 증거"라고 했다.
이어 같은 날에도 하태경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면 합의 진위) 확인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후보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데다,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서훈 당시 국정원 과장이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