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41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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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는데 '환치기'·세금 회피 위해 법인 설립의류 소매업자인 A씨는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돈이 모자랐다. 고민 끝에 부족한 자금은 ‘환치기’로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한 뒤 판매대금은 국내 환전상으로부터 은행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받았다. 이런 환치기를 통해 고가 부동산 매입에 성공하는 듯했지만 국세청에 적발돼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A씨 같은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392명과 법인 21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세 번째인 조사 대상에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56명), 법인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나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9개)이 포함됐다.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과 신고 소득이 미미한데도 고가 주택을 사들인 전문직과 고액 자산가 자녀(44명), 사업 소득 탈루 또는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전세입자(107명)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7.6%(197명)로 가장 많았다. 편법 증여로 마련한 자금으로 주택 10여 채를 사들인 B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B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본금 100만원을 들여 1인 주주 법인을 세웠다. 개인과 법인 명의를 골고루 이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인별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B씨는 법인 명의로 산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을 반복해 분양권과 주택 10여 채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B씨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세금을 내지 않고 부친으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받은 증거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B씨 같은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고, 취득 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는지 자금 출처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11회의 기획조사를 벌여 3587명으로부터 총 510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