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종합)

방역당국에 허위자료 제출…평화의 궁전 신축과정 50억 횡령 혐의
檢 "2회 소환으로 조사 마무리"…신천지 간부 7명도 재판 넘겨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총회장 측이 신천지 신도 수천여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첫 소환조사 당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으나, 2차 소환조사 때에는 10시간 가까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도 은폐한 혐의도 있다.

이 총회장과 A씨 등이 방역당국에 밝힌 신도 규모 등은 실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이날 기소된 A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 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로부터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