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매제한 앞두고…기존 분양권값 급등

부산 '어반파크' 7000만원 올라
6월 거래량도 올들어 최대
다음달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를 앞두고 기존 분양권 가격이 오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래미안 어반파크’(조감도) 전용 84㎡는 지난달 23일 7억6490만원으로 최고가 거래를 경신했다. 5월 6억9472만원에 거래된 뒤 7000만원이 올랐다.부산진구 전포동 ‘아이파크1단지’ 전용 84㎡도 지난달 29일 7억3407만원에 손바뀜했다. 1월(6억2670만원)에 비해 약 1억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 감삼동에 공급한 ‘힐스테이트 감삼’ 전용 84㎡도 지난 1월(6억1000만원)에 비해 4000만원 오른 6억5000만원에 이달 새 주인을 찾았다.

다음달 초부터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5년)로 늘어날 예정이다.단, 전매 규제 강화 전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6개월 이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 분양권 가치가 오르고 있다.

전국의 분양권 거래량도 증가세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월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의 거래량은 7661건으로 올 들어 월별 물량으로 최대였다. 지난달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1만5728건으로 5월(1만715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다음달부터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 분양권이 포함된다.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한 분양권은 적용되지 않아 분양권 거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지방 광역시의 청약 열기가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다음달 초·중순 청약을 받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에 따른 영향은 다음달 중순 이후 청약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며 “청약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청약 열기는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