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4곳 중 3곳, 단위가격 표시 전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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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위해선 온라인 쇼핑돌도 단위가격 명시해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10g당, 10ml당, 개당 등)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5개(26.3%) 쇼핑몰만 일부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73.7%)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만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기하고 있었다.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신선식품, 잡화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은 고시의 대상이 아니다.
대형마트 쇼핑몰에 비해 오픈마켓이나 홈쇼핑·백화점 기반의 종합몰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단위가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명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