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구축 안된 '졸속 입법'…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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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통과 급급…시장 혼란 가중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못해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뤘다. 당정이 제대로 된 전·월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기존 자료 있어 문제없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임차인 보호 기반이 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고제부터 도입해야 등록임대 사후관리와 임차인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제를 정착시킨 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한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 방침이었다.하지만 이 순서가 국회에서 바뀌게 됐다.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지만, 당정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30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축적이 힘들다. 이 상태에서 상한제 등이 적용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벌써부터 전세물량 품귀 현상 등이 심각한데 임대차 3법이 ‘반쪽’ 시행되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 새로운 시세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고제가 우선 시행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다.국토부는 또 “신고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연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