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길거리에서 10세 아들 흉기로 위협한 친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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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경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