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 공격에 숨진 소형견…靑 청원 "견주 개 못 키우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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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한 로트와일러에 공격 당한 소형견 숨져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견주 개 못 키우게 해달라"
하루 만에 1만9000명 청원 동의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0일 오전 9시 50분 기준 1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자신을 사고 목격자라 밝히며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사고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인 스피츠를 발견하고는 달려들어 물어뜯은 일이다. 이로 인해 스피츠는 죽었고, 스피츠 견주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달 못 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상태로 산책을 나왔다. 문제는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도 자기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 받게 해달라. 또한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으면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한다"고 했다.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큰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작은 강아지를 물어버리더라. 현관문에서 나올 때 자꾸 방치한다"며 "갓난 아기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자기 개는 아낀다고 또 입마개는 하기 싫은 거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으로 분류돼 외출 시 의무적으로 입마개와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청원자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CCTV 영상 속 로트와일러는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소형견에게 달려들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스피츠의 견주 A씨는 가해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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