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고용지원책 시행…최대 11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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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신청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고용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올해 이 사업으로 최대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최대 8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은 5만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청년과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멘토 지정 등을 통해 업무 지도·교육을 해야 한다. 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7%로 치솟은 상황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이 고용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 운영 기관과 협의를 거쳐 웹사이트(www.work.go.kr/youthjob)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올해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장 6개월 동안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연합뉴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올해 이 사업으로 최대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가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최대 8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은 5만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청년과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멘토 지정 등을 통해 업무 지도·교육을 해야 한다. 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7%로 치솟은 상황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이 고용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 운영 기관과 협의를 거쳐 웹사이트(www.work.go.kr/youthjob)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올해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장 6개월 동안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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