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번다'며 도주했던 광주 118번 확진자, 경찰 구속영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 치료를 거부하며 도주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이달 6일 오후 11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전화로 통보받자 잠적해 10시간가량 보건 당국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격리 조치를 거부하고 거주지에서 55㎞ 떨어진 전남 영광의 한 공사 현장까지 이동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몰랐고, 감염병 확산 사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이러한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격리 의무를 어긴 A씨가 다수와 직·간접 접촉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은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직·간접 접촉한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등은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광주지역 118번째 코로나19 환자인 A씨는 확진 판정 17일 만인 이달 23일 퇴원해 일상으로 복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