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체육계 폭력 근절 '故 최숙현법' 여야 합의 의결

조사 비협조만으로 책임자 징계
실업팀 국가 표준계약서 도입
인권침해 우려 사각지대 CCTV 설치도 가능
고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가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문체위는 지난 6일 관련 현안보고와 22일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전날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서 팀 소속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이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