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임대차 3법에 전세제도 소멸…4년 뒤엔 꼼짝없이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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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대해 "임대인이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며 "예상되는 것은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통합당의 반대 속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임대차보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게 보장해주고, 임대료는 계약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나도 임차인이지만 오늘 표결된 법안(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며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간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고성장시대에 임대인은 금리와 목돈을 활용하고 임차인은 내 집 마련에 활용하려는 균형이 맞아 생겨난 것"이라며 "지금 이자율이 2%밖에 안 되는데,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조카 보고, 아들과 딸 보고 들어와 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 점검해야하고, 그러라고 상임위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면 "이 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저는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세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임대수입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70억원 짜리 전세에 사는 부자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같은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이날 국회는 통합당의 반대 속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임대차보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게 보장해주고, 임대료는 계약의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나도 임차인이지만 오늘 표결된 법안(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며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간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고성장시대에 임대인은 금리와 목돈을 활용하고 임차인은 내 집 마련에 활용하려는 균형이 맞아 생겨난 것"이라며 "지금 이자율이 2%밖에 안 되는데,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조카 보고, 아들과 딸 보고 들어와 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 점검해야하고, 그러라고 상임위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라면 "이 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저는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세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임대수입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70억원 짜리 전세에 사는 부자 임차인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같은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