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그린벨트에 임대주택 짓자"…서초구 "안돼"

교육개발원 일대 신청 '불허'
서초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안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를 불허했다.

서초구는 SH공사가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우면동 92의 6)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목적이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약 78%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땅으로 범정부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가 서울 내 주요 유휴부지로 꼽은 곳이다. 그린벨트 일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 건축물로 사용해오다가 3년 전 관련 기관이 이전해 현재는 공실이다.

SH공사는 공실인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매입한 뒤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기존 한국교육개발원 건축물을 노인복지주택(98가구)으로 활용하고, 바로 앞 주차장 부지(약 7700㎡)는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7층 높이의 행복주택 246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총 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서초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허가해주지 않았다. 그린벨트인 건축물 부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그린벨트 훼손 반대’라는 서울시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며 “4년 전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불허한 곳을 SH공사에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서초구는 그린벨트를 훼손해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청년분양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분양가의 20~30%를 선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택모기지를 활용해 30년간 상환하는 방식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