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모든 외교관, 주재국 법률 따라야…한국 정부에 실망"

외교부 "과거부터 협조 용의 밝혀…가능한 방안 찾아보겠다"
뉴질랜드 정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일하는 자국민이 한국 외교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외교관이 뉴질랜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뉴질랜드 외교부는 30일 이 사건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이메일 질의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뉴질랜드 정부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은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으로, 현재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중이며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에도 보도됐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이후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는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다.뉴질랜드 온라인 매체 스터프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총리의 대변인은 지난 28일 이뤄진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권면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점에 실망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다음 조치를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뉴질랜드 측과 협조할 용의는 과거부터 표시해왔고, 그다음에 가능한 방안을 같이 찾아서 수사가 이뤄지는 쪽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내 현장·시설물에 대한 조사나 대사관 내 다른 공관원에 대한 접근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특권 면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필요할 경우 우리 공관의 외교 면책 특권의 포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관원들의 서면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문서와 기록물 접근 요청에 대해서도 외교 면책 특권과 불가침성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뉴질랜드 측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희망한 바 있다"고 전했다.A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기귀임했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서는 "동인은 사건 발생 수개월 후인 2018년 2월 통상 3년인 외교관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다른 공관으로 이동한 것이며 당시에 뉴질랜드 사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