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중단에 피해자 측 "강력한 유감"

법원, 유족 측 신청한 포렌식 집행정지 받아들여
피해자 측 "책무 사라지게 하는 선례 남기면 안 돼"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 폰…가족 환부 대상 아냐"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시킨 가운데 피해자 측은 31일 "강력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그리고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서울북부지법은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족 측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받아들여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피해자 측은 이에 "박 전 시장 업무 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해당 증거물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망자가 된 상황에서 수사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자 기각 결정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변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공유된 바 있던 폰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을 통해 해당 폰을 잠금 해제 했다. 동시에 추가 고발된 공무상 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회원들은 지난 28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에게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주제로 집회를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여성주의를 상징하는 보라색 우산을 쓰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는 모습.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이들은 "이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시급하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여 수사가 심각히 지연됐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조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업무 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인바, 동 업무 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박 전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