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출 증액시 집주인 동의 반드시 필요한 건 아냐"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전경. 한경DB
정부는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를 몰아내려고 전세대출 증액 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을 증액할 때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두 기관은 "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은 채권양도나 질권설정 방식으로 취급되는데, 이 방식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등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이 이날 시행된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명확하게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