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부 전문가 중심 사법행정 심의·의결기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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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배 지적대법원이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3분의 2를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안에 반대
대법원은 31일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특히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6일 외부 전문가가 다수(2/3)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데 사법행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헌법은 법원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의 '사법권'에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사법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심의·의결, 집행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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