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社 후불결제 '눈속임 마케팅' 우려"

파격적인 혜택 내걸었다가
갑자기 서비스 줄여도 속수무책

카드회사처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유지 의무규정 둬야

당국 "마케팅 규제 시기상조"
업계 "소비자 피해 방지책 필요"
핀테크사에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눈속임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다가 단시간에 뒤집는 식의 마케팅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카드사와 동일하게 핀테크에도 마케팅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도입해야”

31일 핀테크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핀테크사의 후불결제 마케팅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핀테크 후불결제 기능이 신용카드 여신 기능과는 달라서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마케팅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네이버페이가 후불결제 이용 시 결제액의 5%를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내놓더라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일정 기간 혜택을 유지해야 하는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파격적인 혜택을 앞세워 충전금과 이용자를 확보한 뒤 갑자기 서비스를 줄이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혜택을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의무기간이 지난 뒤 변경하는 경우에도 6개월 전에 미리 카드 사용자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는 이 같은 규제가 없었다. 카드사들이 손해를 보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용자가 확보되면 단시간에 카드를 단종시키고, 카드 사용자들에게 다른 상품을 추천해 손실을 만회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09년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제’가 도입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십 개에 달하는 중소 핀테크사가 한꺼번에 후불결제 시장에 진입하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핀테크 마케팅 규제는 시기상조”

혜택을 제공할 때부터 과도한 지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당국으로부터 수익성 분석을 받고 있다. 지나친 혜택을 내거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혜택을 적정하게 적용해 카드가 단종되거나 혜택을 대폭 줄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핀테크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핀테크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만 줄어든다는 반박도 나온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3년간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혜택을 도입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점시장에서 마케팅으로만 승부하다가 피해를 유발했던 카드사와 달리 핀테크는 서비스 혁신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한도가 30만원에 불과한 핀테크 후불결제까지 마케팅 규제를 적용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