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나친 제한" 판단 나왔어도…'집회 전면금지' 밀어붙이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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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시내 주요 광장에서의 집회 전면금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31일 “시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 내린 집회 금지 조치를 무기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시내 주요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회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 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감염병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31일 “시는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 내린 집회 금지 조치를 무기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시내 주요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회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재판부는 “집회 시간, 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 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감염병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