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 가능"…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수원구치소 구속

법원 "일정 부분 혐의 소명"
"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가능"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만희 총장 구속수사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으로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팜사는 전날 감영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 후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만희 총회장은 곧바로 구속수감됐다.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과 안산 등지의 경기장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만희 총회장의 법원 출석에 맞춰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검찰은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추후 재판에 넘겨지면 기소된 A 씨 등과 한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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