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효심'…돈 문제로 어머니 옛 동업자 감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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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1심 실형→2심 집행유예 뒤집혀돈 문제로 자신의 어머니와 과거 식당을 운영했던 50대 여성을 감금·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재판부 "책임 인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상해·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3월 50대 여성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소재 식당을 찾아가 자신의 어머니와 동업 당시 발생한 공과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A 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A 씨를 식당 옆 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뒤 문을 잠갔다. 두려움을 느낀 A 씨가 나가겠다고 요청했으나 묵살했고, 문 앞에서 버티면서 약 30분 동안 A 씨를 감금했다.
"당장 돈을 줄 수 없다"는 A 씨의 말에 화가난 박 씨는 발로 A 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회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감금 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하다"면서도 "원심 법정까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했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