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위 상승에 잠수교 보행 금지…차량도 이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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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6.2m 넘으면 차량 통행도 제한서울시가 2일 오후 3시 10분부터 보행자의 잠수교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강 상류에 내린 비로 팔당댐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한강 수위가 상승하는데 따른 것이다.시는 보행자 통행을 우선 제한하고, 수위 상승이 계속되면 차량 통행도 제한키로 했다.
잠수교 수위가 5.5m 이상이면 보행자 통행이, 6.2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이 각각 제한된다.
서울시는 한강변 도로나 잠수교, 반포대교 등 한강 교량의 이용을 자제토록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