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 1명 실종 충북 음성군 비상근무 체제 돌입

충북 음성군은 2일 집중호우로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주택·도로 침수가 잇따르자 전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2일 음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 호우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감곡면에 194㎜의 비가 내리는 등 음성 전역에 72∼194㎜의 비가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에서는 물이 불어난 하천에 빠진 A(5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오전 8시 30분 감곡면 오향리 마을 안 하천에서 B(62)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삼성면 소재지는 인근 소하천이 역류하면서 상가 40여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감곡면 청미천이 만수위에 육박, 오양·왕장·단평리 1천800여 가구 3천7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감곡면 주천저수지도 만수위에 달해 음성군은 원당리·주천리 350여가구, 700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음성군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주택 침수 2건 ▲도로 침수 3건 ▲ 산사태 및 배수로 범람 12건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음성군은 이날 오전 모든 공무원이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 피해 상황 파악과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섰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날 오전 삼성면과 감곡면 수해 지역을 방문,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 대책을 지시했다.

이어 오후에는 긴급회의를 소집 "수해 조사와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재민과 임시 대피소 대책, 긴급 복구 예비비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