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아파트값 치솟으니 주택연금 '아웃'?

집값 2배 뛰는데 12년전 9억 이하 가입 제한 그대로
김병욱 의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 법안 발의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0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은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됐다. 사진=뉴스1
주택연금의 가입 제한 기준이 12년째 유지돼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상은 가입할 방법이 없다. 이에 기준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예를 들어 60세에 시가 5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종신 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계속 그 집에 살면서 매달 103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죽고 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준다.

이런 제도는 매달 이자를 낼 여력이 없으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다만 현행법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유층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은 2008년 시가 9억원으로 조정된 후 12년째 그대로인 반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그사이 2배 가까이(93%, 전국은 63%) 올랐다.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000만원이다.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에 해당해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커졌다지만, 현금이 부족한 하우스 푸어도 부유층으로 치부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원이 아닌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경우 시세 12억~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특정 가입자가 연금을 과도하게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지급액 상한은 187만1000원 수준이 된다. 차액은 주택 처분 시 상속인(중도 해지 시 본인)에게 돌아간다.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도 고가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고령층의 노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부쩍 올라 상한가 조정이 시급해진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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