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인구 100만명당 대법관 1인"…대법관 증원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3일 대법관 수를 3배 이상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14명인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국민 의식 수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라며 "인구 100만명 당 대법관 1인 정도는 돼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