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전자장치 부착하면 조건부 석방…67년 만에 '보석' 바뀐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되는 '전자보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자보석제도는 '스마트워치'와 비슷하게 생긴 손목 전자장치를 끼고 있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5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에 보석 제도가 도입된 이후 67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보석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전자장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목시계 형태로 디자인됐다.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하게 앱(응용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계가 탑재돼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 가능하며, 훼손하거나 손목에서 분리했을 때의 경보 기능이 작동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연간 평균 보석율은 약 3.9%에 불과하다. 총 16만799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6325명만을 대상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보석제도의 도입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IT 기술을 활용해 석방된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유죄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할 수 있으며,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