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아파트 취득 급증…1천여명은 3년여간 2채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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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천219명이 아파트 2만3천167채 취득…7조6천726억원 어치
중국인 58.6%, '검은머리 외국인' 4.2% 올해 들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천219명이며, 이들이 매입한 물량은 2만3천167채로 집계됐다.
이 기간 거래금액은 7조6천726억원이다.
외국인의 연도별 아파트 매입 물량은 2017년 5천308채에서 지난해 7천371채로 늘었다. 올해 5월 말까지 취득량은 3천514채, 1조2천5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수량으로 26.9%, 금액으로 49.1%가 급증했다.
매입자의 국적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1만3천573채(58.6%)와 4천282채(18.5%)를 차지했고,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매입자 중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적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이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에 1만93건(43.6%)이 집중됐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4천473건(19.3%)과 2천674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보면 서울(3조2천725억원)이 42.7%로 가장 앞섰고, 경기도(2조7천483억원)가 35.8%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서울 강남 3구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 강남구 517건(6천678억원) ▲ 서초구 391건(4천392억원) ▲ 송파구 244건(2천406억원)이다. 3년 5개월 동안 아파트 2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이다.
이 가운데 3주택은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파악됐다.
최다 취득자는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이다.
외국인 소유주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7천569채(32.7%)나 됐다.
과세당국은 외국인이 국내에 사 놓고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은 투기성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다. 이날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금액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에서 내국인 차별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무조사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철저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중국인 58.6%, '검은머리 외국인' 4.2% 올해 들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천219명이며, 이들이 매입한 물량은 2만3천167채로 집계됐다.
이 기간 거래금액은 7조6천726억원이다.
외국인의 연도별 아파트 매입 물량은 2017년 5천308채에서 지난해 7천371채로 늘었다. 올해 5월 말까지 취득량은 3천514채, 1조2천5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수량으로 26.9%, 금액으로 49.1%가 급증했다.
매입자의 국적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1만3천573채(58.6%)와 4천282채(18.5%)를 차지했고,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매입자 중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적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이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에 1만93건(43.6%)이 집중됐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4천473건(19.3%)과 2천674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보면 서울(3조2천725억원)이 42.7%로 가장 앞섰고, 경기도(2조7천483억원)가 35.8%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서울 강남 3구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 강남구 517건(6천678억원) ▲ 서초구 391건(4천392억원) ▲ 송파구 244건(2천406억원)이다. 3년 5개월 동안 아파트 2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이다.
이 가운데 3주택은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파악됐다.
최다 취득자는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이다.
외국인 소유주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7천569채(32.7%)나 됐다.
과세당국은 외국인이 국내에 사 놓고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은 투기성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다. 이날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금액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에서 내국인 차별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무조사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철저히 탈루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