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산다'는 윤준병, 서울 2주택자

지역구 정읍에 月50만원 월세

총선前 연하장 대량 발송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전세의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1대 총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대량의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기소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했다’며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일 18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원으로 생각했던 ‘당원인사문’ 배부와 교회시설 밖으로 생각했던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의 명함 배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했다”고 글을 올렸다.윤 의원은 최근 연이어 전·월세 문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한 데 이어 3일 “월세살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윤 의원이 전북 정읍에 월세 50만원 안팎의 임차주택을 두고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서울 종로에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마포에 오피스텔도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