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바르지 않고 뿌려서 가맹계약 해지…대법 "손해배상하라"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에 2천만원 배상 확정
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맹점주 A씨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으로부터 가맹사업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요구를 받았다.

A씨가 간장치킨을 조리할 때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뿌렸다는 이유였다. A씨는 위반사항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가맹본부에 요청했지만 가맹본부는 같은 달 22일 똑같은 위반 사유가 또 발견됐다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1심은 가맹본부의 조리 매뉴얼에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발라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A씨의 조리법을 가맹계약 해지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가맹본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붓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가맹본부의 계약해지는 서로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