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에 세금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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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3일 발표했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늦춰주기로 했다.또 집중호우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 통보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은 가능한 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우선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늦춰주기로 했다.또 집중호우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 통보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은 가능한 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