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자가격리 명령 어기면 과태료 425만원"

호주 빅토리아주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자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자가격리 명령에 불응하고 집 밖으로 외출하다 적발된 자에게 5천호주달러(약 425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 밝혔다고 나인뉴스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또 상습적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자는 경범죄법원에 넘겨져 최대 2만호주달러(약 1천700만원) 벌금형을 받도록 했다.

이는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앤드루스 총리는 "당국이 지난 24시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이들 중 3분의 1에 달하는 800명 이상이 자택에서 이탈했다"면서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을 새로운 수단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또 빅토리아주 리사 네빌 경찰장관은 지난 2일 선포한 야간 통행금지령을 어긴 시민이 적지 않았다면서 "일부는 어젯밤 8시 이후 심심하다거나 물건을 사야 한다는 이유로 차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호주 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 빅토리아주가 새로운 코로나19 발병지로 떠오르자 주 당국은 9월 13일까지 야간 통행 금지령 등 4단계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앤드루스 총리는 "시민들이 벌금이 무서워 검사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빅토리아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39명이 발생했다. 빅토리아주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136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