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1년씩 연장'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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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일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일각에선 일본이 이런 한국의 생각을 수용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이 불거진 뒤 대일 압박 카드로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반발 등에 부닥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할 경우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사법 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