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정특례 끝나는 창원시…매년 146억원 날아갈 판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재정 특례로 받았던 교부세 추가 지원이 올해로 끝나면서 이를 연장하려는 창원시 움직임이 분주하다.

창원시는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시 재정지원 평가 및 지원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다. 참석자들은 10년 전 창원시가 정부 주도로 주민투표 없이 쫓기듯이 통합을 하다 보니, 화학적 통합에 이르지 못했다며 갈등 해소 비용 성격인 재정 특례 지원이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정부는 당시 시·군간 통합을 독려하고자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에 재정 특례를 줬다. 지방분권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10년간 창원시에 매년 특별교부세 146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창원시는 이 예산을 창원·마산·진해권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조성 등에 투입했다. 그러나 통합 10년째인 올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끝난다.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끊긴다.

창원시는 20대 국회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줄곧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