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3주택자 취득세율 최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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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 공급대책부동산 증세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매매자들은 내년부터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다.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분양권도 내년부터 주택수 포함
1년 내 팔면 양도세 70% '폭탄'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다.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오른다.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전년도의 최대 세 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집을 두 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취득세율도 대폭 오른다. 정부는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1~3%였지만 법이 바뀌면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12%를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율(증여를 받아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율)은 3.5%에서 12%로 오른다.
내년 6월 1일부터 규제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율이 각각 20%포인트와 30%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 6~42%에서 30%포인트를 더해 36~72%가 된다. 지방소득세 10%를 감안하면 세 부담은 최고 79.2%가 된다.내년 6월 1일부터는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도 확 오른다. 주택과 입주권은 양도세가 40%다. 하지만 내년 6월 1일부터 70%로 높아진다.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된다.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주택 및 입주권은 현재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