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일면허 두고도…은행 "우리만 이중규제"

마이데이터 '역차별' 논란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두고도 금융권 ‘역차별 논란’은 여전하다. 핀테크 진입 장벽을 낮춰 혁신을 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중규제’는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핀테크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를 키우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업종을 단일 면허 형태로 키우기로 했다. 업종은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으로 구분했다. 초기 자본금 기준도 낮춰 진입 장벽을 완화했다. 자금이체업은 허가제로, 대금결제와 결제대행업은 등록제로 운영할 계획이다.기존 금융회사들은 해당 업종에 대해 동일업무·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사들은 업권별 법령을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규제 절차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규모 면허를 받아 활동할 경우 은행보다 훨씬 더 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며 “경쟁을 통한 혁신이 취지라면 기존 금융사에도 동일하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금융사들이 핀테크 업체에 종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사 관계자는 “핀테크 육성도 좋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또 다른 기업의 독과점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금융사가 변화에 맞춰 혁신할 수 있는 ‘당근’을 함께 제시해야 소비자의 혜택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