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세 3법·공수처 후속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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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여야 20명 찬반공방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세제 3법’이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법안들도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통해 “날치기 졸속입법” “의회 독재”라며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반박하는 토론에 나서면서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부동산법 처리 절차 논란
검사 출신들 공수처법 공방
부동산 법안 처리 절차 두고 충돌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11건 등 1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합쳐 총 20명의 의원이 찬반토론에 나섰다.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통합당은 절차와 내용 모두를 문제삼았다. 첫 번째 반대토론자로 나선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통합당과 정의당의 발의 법안은 원천 배제한 채 청와대 지시에 의한 민주당 법안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까지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이 법안들을 폐기하거나 상임위에 재회부해 면밀히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내용상으로도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임차인·임대인·무주택자·유주택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역시 기재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 통합당 의원도 “안건 상정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증세 법안들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공평과세, 경제활동 영향의 최소화 등의 조세 대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부동산 수요를 안정시키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통과되는 법안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이라며 “통합당의 주장처럼 ‘나쁜 세금’이 아니고, 공급 확대의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상임위를 퇴장한 건 통합당 의원들”이라며 “법안 모두 절차상 하자 없이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으로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며 “모든 보유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건 허위 선동”이라고 했다.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에서도 공방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후속법안을 두고도 여야는 극렬히 충돌했다. 찬성토론자로 나선 검사 출신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과거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선봉에 섰다”며 “그랬던 제가 소신을 접고 찬성토론에 나서게 된 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의 첫걸음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당에서도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지만 헌법,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설치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기관으로 3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공수처 후속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원회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도록 했다. 후속법안 통과로 공수처 출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비쟁점 법안은 통합당도 표결 참여
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비쟁점 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 처리에는 통합당의 찬성토론도 있었다. 이용 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 함께 눈물 흘려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입국한 외국인에게 치료비 등을 부담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통합당의 표결 참여로 처리됐다.
성상훈/임도원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