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감염병 컨트롤타워 위상 높아진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한 것으로 국립보건연구원도 질병관리청 소속이 된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앞장 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 청으로 승격된다.

'청' 승격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감염병 정책 수립및 집행에서도 독자 권한을 행사한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이 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같이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하는 위기상황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응한다.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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