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언택트 주총 가능'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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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회가 결의하면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 장소에 많은 주주가 모이는 현행 주총 방식은 코로나 시대에 위험할 수 있다"며 "언택트(비대면) 주총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이사회가 결의하면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전자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 장소에 많은 주주가 모이는 현행 주총 방식은 코로나 시대에 위험할 수 있다"며 "언택트(비대면) 주총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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