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 키운 케이뱅크…"하반기 아담대로 비대면 금융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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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초, 비대면 주택 담보대출 실시"당연히 대면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은행 업무를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융 영역 확장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요 주주사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은 4일 서울 중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태동기라 할 수 있는 3년 동안 본인 인증, 계좌 개설, 이체 등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비대면화에 집중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 1년 간 자본금 문제로 난항을 겪다 지난달 1일 파킹통장 출시를 시작으로 영업 정상화에 나섰다. 또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BC카드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으로부터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 대출영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7월 수신 잔액은 전월 대비 4800억원가량, 여신 잔액은 상품 출시 이후 약 보름 만에 1700억원 늘었다. 하반기에는 영업을 본격화해 주요 지표를 파격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완전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 앞세워 비대면 금융 '장악'
케이뱅크는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을 공개했다.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한 마지막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일은 알려지지 않았다.2년에 걸쳐 개발한 이 상품은 대출 신청부터 대출금 입금까지 모든 과정을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100%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은행이 없는 만큼 금융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소득정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예상 한도와 금리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도 소득증빙서류(2년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두 가지로 줄였다. 서류는 사진 촬영과 등기번호 입력만으로 인증할 수 있다.
배우자 및 세대원 동의 절차 전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은행권 최초 전자상환위임장 도입으로 대환 시 필요한 위임절차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소 이틀로 단축됐고, 금리도 은행권 최저 수준인 1.64%(3일 기준)다. 우대 금리를 받고 싶다면 케이뱅크 계좌로 월 50만원 이상의 이체 실적만 있으면 된다. 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기존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는 고객은 최대 5억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신용 대출이 여의치 않은 고객은 생활 자금 용도로 최대 1억원까지 아파트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주주사 적극 활용…혁신상품 지속 출시
케이뱅크는 주주사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KT와 연계한 판촉활동을 이달 중 강화한다. 케이뱅크 계좌 혹은 체크카드로 KT 통신료를 내면 혜택을 준다. 전국에 2500여개에 달하는 KT 대리점을 케이뱅크 오프라인 홍보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우리카드와 연계한 제휴 적금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저금리 시대에 경쟁력 있는 금리를 통해 고객들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BC카드와는 카드 사업 협력, 페이북 연계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기존 은행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 케이뱅크는 세틀뱅크와 함께 '010 가상계좌' 서비스를 선보인다.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가상계좌를 생성해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 사고를 예방한다. 고객들의 생활 주기를 고려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목표달성 저축 등 금융서비스도 개발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비대면 금융을 B2B(기업간 거래) 영역으로도 확장시킨다. 케이뱅크 기업뱅킹은 100% 비대면 가입에 이체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15일에는 은행권 최고 수준인 연 1.35%(4일 기준, 36개월 가입시)의 기업정기예금을 출시했다. 고도화된 신용평가모형(CSS)을 적용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출시해 여신 투자자산군(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한다.이문환 은행장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비대면 금융의 영역 확장을 위한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주주사와의 시너지를 가속화해 지난 3년여간 이뤄온 주요 성과를 연말까지 두 배 이상 성장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