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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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일자로부터 최대 60일 연기 가능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의 입영 연기가 허용된다.
병무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최대 60일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전화로 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병무청은 과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태풍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재난 피해자의 입영 일자 연기를 적극적으로 허용했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