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하는 두 검사 출신 의원의 정반대 시각 [전문]

민주당 김회재·통합당 유상범 공수처 두고 정면충돌
김회재 "反공수처주의자였지만…촛불혁명 완수해야"
유상범 "독재 저항했던 민주당, 이제 의회 독재 자행"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사 출신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회재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지난 4일 각각 국회 본회의장에 올라 공수처법에 대한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김회재 의원은 자기반성으로 발언을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엔 반(反)공수처주의자였고 반검경수사권 조정주의자였다. 누구보다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었다"면서 "제가 오늘 공수처 반대에 대한 제 소신을 접고 찬성 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나라, 그 첫걸음을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반독재 투쟁'을 추켜세우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이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 계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운동을 하며 독재에 대항해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서도 "다수의 힘으로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투쟁했던 독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회재 의원 : 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이전엔 반공수처주의자였고 반검경수사권 조정주의자였다. 누구보다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사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찬성론자들에 맞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좌천되기도 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들께 공수처법을 반대해달라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중단해달라고 설득하러 다니기도 했다.그랬던 제가 오늘 공수처 반대에 대한 제 소신을 접고 찬성 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나라, 그 첫 걸음을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 낡은 관행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된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반드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야 한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법은 통과돼야 한다. 국민들이 조속한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허비한 채 법정출범일을 넘겼다. 여전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수처 후속 처리 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이다.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부수 법안이다. 공수처법 후속 법안은 촛불혁명에서 시작된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드는 것이다. 공수처 출범이 더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법이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한다.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됐다.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될 수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행을 미루자고 한다. 1년에 제기되는 헌법소원이 3000건이 넘는다. 3000건에 대해 시행을 미루는가. 20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공수처 출범은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갈팡질팡한다. 법질서 확립과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가 안정화된다. 그래야만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국회가 관련 입법과 후속 조치를 최우선에 두고 중단 없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정치가 희망을 갖고 기댈 수 있는 권력이 돼야 한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수처법 반대 토론 관련 유상범 의원 발언

유상범 의원 : 현대법치국가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했다.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공수처법에 따르면, 한 검사 고위직 경찰이면 기소권까지 갖고 나머지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는다. 하나의 기관에 수사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이 달라지는 수사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반대 토론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법안 상정의 원칙과 기본도 무시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법안만 쏙 빼서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 의원만의 국회가 아니다. 이것을 의회 독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의회 독재인가. 여기 계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남는 학생 운동을 하며 독재에 대항해 민주화 투쟁을 했다. 여러분이 대항한 독재는 법은 있으나 정차를 무시했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기재위에서 행안위에서 운영위에서 국토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투쟁했던 독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