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전월세전환율, 은행 금리 이하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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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5일 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임대차 3법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검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개정안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임대차 3법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검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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