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0년전 檢에 위임했던 국가소송 지휘 권한…다시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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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했던 국가·행정소송의 지휘·승인 권한을 50년 만에 다시 가져온다. 과거사 관련 소송,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국민적 관심이 큰 국가송무를 법무부의 관리 감독 아래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각급 검찰청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국가 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5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국가송무 체계 개편을 위해 법무실 밑에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송무과도 국가소송과로 이름을 바꿔 확대·개편할 계획이다.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개편은 두 단계로 나눠 실행된다. 1차적으로 올 12월 28일부터 법무부 장관에게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이 위임된다. 이에 따라 기존 3만7000여 건의 행정소송 지휘 업무와 1만1000여 건에 해당하는 국가소송 승인 업무가 법무부로 전부 옮겨온다.

늘어나는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100여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존 인력보다 네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또 11명의 변호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국가송무 업무 지원을 위해 공익법무관과 일반직 인력 65명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옮겨올 예정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