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모' 못 밝힌 검찰…채널A 기자들만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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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의혹 4개월 만에 기소‘채널A 강압취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채널A의 전·현직 기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애당초 ‘검언 유착 의혹’ 프레임이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검언유착 무리한 프레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4개월 만의 첫 기소 사례다. 이들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은 공범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수사팀이 한 검사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구속기한 만료일 직전인 지난 4일까지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포렌식하며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들여다봤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싸움 논란’을 벌여가며 한 검사장의 유심칩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 거짓 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검찰을 향해 역공을 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복잡한 금융 범죄도 아닌 간단한 강요미수 혐의를 4개월 동안 수사했으면서도 한 검사장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수사팀이 추가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팀이 끝내 한 검사장을 기소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번 수사를 밀어붙인 이성윤 지검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