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준비해던 외국인 영주권자들 입사불가 통보에 반발

"지방선거서 참정권 행사도 했는데 왜 안되나"…국가인권위에 진정
국내 기업의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사측으로부터 갑자기 입사 및 시험 응시 불가 통보를 받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과 인권단체인 '이주민과 함께'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이 이날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에 낸 진정서를 보면 현대홈쇼핑은 올해 법인 보험대리점(GA) 사업을 위해 보험설계사를 교육하고 채용하려고 지원자를 모집했다.

모집공고를 보고 F2 비자 등을 소지한 네팔, 몽고, 이집트, 미국, 뉴질랜드 등 국적이 외국인 영주권자 5명도 지원했다. 이들이 지원한 과정은 소정의 필수교육을 거쳐 올해 6월 19일로 예정된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필수교육을 받은 5명은 시험을 나흘 앞둔 6월 15일 사측으로부터 본인들은 입사 자체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측이 밝힌 사유는 당사 비즈니스 모델과 상이해 향후 수수료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보험약관의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점, 퇴사 등에 따른 고객 관리 연속성 문제 등이었다. 이들은 입사는 안 되더라도 시험이라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측에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험 응시 불가 통보는 시험 이틀 전인 6월 17일 이뤄져 다른 보험사를 통해 다시 응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보험설계사시험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데 개인이 응시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단체로 응시하는 체계다. 정의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안팎인 데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참정권을 행사했다"며 "사측은 입사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인 차별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5명 중 2명은 보험설계사를 포기했고, 나머지 3명은 다른 업체를 통해 시험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