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아파트 경비원 폭행' 피의자 구속 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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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나지 않아 구속 기간 연장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49) 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만료되는 심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로 최근 연장했다.이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법원은 2개월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구속 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지난 4월21일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으로 최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최 씨는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 5월10일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심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지난 3일 심 씨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지난달 24일 첫 공판에서 심 씨 측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심 씨는 지난 6월30일과 7월7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달 22일에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