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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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지난 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에 나선다.
경기신보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기업 긴급지원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발표했다.
비상체제 구축으로 경기신보는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조 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이를 통해 긴급대처 상황에 대한 기업들에게 빠른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신보의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 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는 기업이다.
특별경영자금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등이다. 융자기관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다. 담보는 부공산, 보증서 등이다.
경기신보는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기업 보증지원도 추진한다. 이들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2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적시적기에 자금지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신보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기업 긴급지원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발표했다.
비상체제 구축으로 경기신보는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조 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이를 통해 긴급대처 상황에 대한 기업들에게 빠른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신보의 특별경영자금 지원대상 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는 기업이다.
특별경영자금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등이다. 융자기관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약 1%대다. 담보는 부공산, 보증서 등이다.
경기신보는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기업 보증지원도 추진한다. 이들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2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 및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적시적기에 자금지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