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루지 체험장 안전사고·유해물질 주의해야"

루지 체험장. 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해 10월 40대 여성 A씨는 루지를 타고 내려오던 중 카트가 전복돼 얼굴과 무릎에 찰과상을, 손목·손가락에 타박상을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9개 루지 체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루지 시설·안전모 관리가 미흡하고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조사대상 9개소 모두 이용 제한 기준으로 키·연령 등을 고지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루지 브레이크 제동력이나 주행로의 경사 각도 등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이로 인해 루지 체험장 이용 중 카트의 제동 불량, 전복 등으로 상해를 입는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루지 관련 위해 사례는 15건이었다.

루지 체험장 중 일부 시설은 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일일 안전점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었고, 1개소는 주행로 표면 깨짐·이탈 방지 방호벽 파손 등 관리가 미흡했다. 8개소는 루지 카트 내에 안전 주의사항과 비상 시 연락처를 모두 부착해야하나 안전 주의사항만 부착하고 있었다.다수의 카트 부품에서 유해물질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9개소 중 5개소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 석면안전관리법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8개소 중 1개소의 루지 카트 손잡이 부품(핸들 그립)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234배초과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어린이제품 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DBP·BBP·DIDP·DnOP·DINP)은 총합이 0.1%를 넘으면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측은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루지 체험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때와 허가를 받은 후 매년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기구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부품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이용자 연령, 유해물질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루지 카트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교체를 완료했고 핸들 그립의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