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교수 "경찰이 고소인 신원 노출해 불이익"

경찰 "이미 고소인 알던 상태…피의자 방어권 차원"
경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고소장을 제공하면서 대학교수인 고소인의 신원을 노출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중부대학교지회와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 A 교수는 지난해 7월 "대학 회계·채용 비리가 있다"며 권익위에 제보했다.

올해 3월엔 "직원 B씨가 회계 지출서류 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지난 6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고소장 공개를 요청했다. 경찰이 B씨에게 제공한 고소장에는 A 교수 실명과 "A 교수가 권익위 사학비리 제보센터에 같은 내용으로 제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소인 신원과 권익위 신고 사실이 학내에 알려지면서 A 교수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는 것이 교수노조 중부대지회의 입장이다.

A 교수는 지난달 30일 경찰서에 찾아가 이 점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하기도 했다. 교수노조 중부대지회는 "경찰청예규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권익위 신분보장 조치를 받는 공익신고자 신분이 노출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A 교수가 수사팀에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 A 교수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적법한 수준에서 고소장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명 공개 여부는 경찰 재량으로, 경찰 조사가 상당히 진행돼 피의자가 고소인이 누군지 충분히 알고 있어서 실명을 공개했다"며 "권익위 제보 사실 역시 피의자가 알아야 할 혐의사실의 일부라고 판단해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토대로 경찰 청문감사관실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